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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본문
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유효기간이 끝나 찾던 중,
청소년증이 교통카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알아 봄
심지어 한번 발급으로 18세까지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함 (9세 이상 ~ 18세 이하)
전국 어디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.
준비물: 보호자 신분증, 자녀 사진(가로 3.5 세로 4.5), 비용 무료
크기가 조금 작은 사진을 냈는데, 받아 주셨음.
제출된 사진은 신청서에 붙이는데, 사진이 조금 크면 잘라서 사용해도 될 듯..
신청서 작성 시, 원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. (캐시비, 레일플러스, 원패스)
우린 캐시비로 신청함 (다른 것에 비해 사용처가 많고, 충전 시설도 다양해서..)
신청 후, 약 3주 정도 걸리며 신청이 되면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 준다고 함
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후,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기간 한정으로 가끔..
영풍문고, 교보문고, 핫트랙스 매장에서 청소년증 제시하면 10% 할인 (문구류 등 일부 제외)해주는 것 같다
기타 청소년 할인 등을 위한 신분증 기능도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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